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5144호(2022.11.25.)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료용 마약류의 과다·중복 처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사가 진료 시 환자의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마약류 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운영하고 있으며, 동 정보망의 사용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처방소프트웨어와의 연계 또한 지 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그 간의 의료쇼핑방지정보망의 가입·사용 불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아래와 같이 시스템을 개선하였음을 대한의사협회로 알려온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동 개선내용을 반영한 마약류 의료쇼핑방지정보망 사용자 매뉴얼(붙임1)과 마약류 의료쇼핑방지정보망과 연계 완료된 처방소프트웨어별 사용
설명서(붙임2)를 함께 첨부하오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 붙임 : 1. 마약류 의료쇼핑방지 정보망 개선 등 사용 관련 안내 협조요청
2. 마약류의료쇼핑방지정보망 사용자 메뉴얼
3. 마약류의료쇼핑방지정보망 연계SW 설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