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액티라제주사(알테프라제) 의약품 관련 업무협조 요청(식약처)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79 게시일 : 2022-12-19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4986(2022.11.14.)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혈전용해제 '알테프라제(액티라제주사20밀리그램, 50 밀리그램)의 사용량이 전세계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환자 치료 불편을

    대비하기 위한 공급상황 모니터링 등 국내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고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병원 등 진료현장에서 '알테프라제'를 꼭 필요한 환자 치료에 사 용할 수 있도록 해당 의약품의 허가범위 외 목적(예, 카테터 내 혈전용해 등)

    으로 사용하지 않 도록 업무협조를 요청해온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공문)업무협조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