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7170(2022.11.4.)
2. 보건복지부에서는 최근 의료기관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발달장애인 환자 의 출입을 거부한 사실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진정사건을 조사한
사실이 보고되었음을 안내하며,
3. 환자가 마스크를 착용 또는 유지하기 어려운 명백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출입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대한의사협회로 안내
요청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중앙방역대책본부)」의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에 준하는 사유로 판단
- 붙임 : 1. 보건복지부 공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