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평가과-5004(2022.10.18.)
2. 위 관련근거에 의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된 ‘개인용인공호흡기’ 이상사례 와 관련하여 안전사용 강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용인공호흡기’ 안전성 정보 관련 권고 사항을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의료기기 부작용 보고는 전자민원창구(http://emed.mfds.go.kr > 보고마당 > 이상사례보고)에서 하실 수 있음을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의료기기 안전성 정보 알림[개인용인공호흡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