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65호(2022. 11. 30.)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제4항 및 제5항과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ᆞ발령되어 이를 안내해드립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중요내용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목적)을 알아보기 쉽고, 명확하게 표기
* 붙임 : 1. 「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통보 1부.
2. 「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별지 제3호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