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제의료전략단-3004(2022.11.04.)
2.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다음과 같이 의료해외진출 신고제 및 2023년 진출현황 조사 안내가 있는바
관련 문서를 안내해 드립니다.
- 다 음 -
가. 의료해외진출 신고제
1) 신고대상 : 의료 해외진출을 하려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자(개인 또는 법인)
2) 신고범위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신고
- 국외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 국외 의료기관의 수탁 운영 또는 운영에 대한 컨설팅
- 국외 의료기관에 대한 보건의료인 등 관련 종사자의 파견
- 국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 대한 의료기술 또는 정보시스템 등의 이전
- 국외에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제공
- 국외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의료기술을 지원하거나 교육하는 것
3) 신고절차 및 방법 : KOHES 포털(www.khidi.or.kr/kohes)에 접속하여 기업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고
나. 2023년 진출예정 현황조사
1) 조사방법 : KOHES포털(www.khidi.or.kr/kohes) 및 구글폼 설문 조사
2) 문의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제의료전략단 국제의료전략팀(043-713-8917 / hong82@khidi.or.kr)
* 붙임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접수공문 및 관련 안내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