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657호(2022. 11. 14.)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의2 및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5에 의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하여 이를 안내해드립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 건강보험 규정 개정에 따른 청구방법 등 개정
○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 개선 등 진료수가 기준 개정 관련
○ 기타 관련 법령 제·개정에 따른 개정
* 붙임 : 1.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1부.
2.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개정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