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658호(2022. 11. 14.)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을 개정·발령하여 이를 안내해드립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 개선 및 정신병원 종별 신설(안 제6조, 안 별표 2, 안 별표 3)
○ 입원 중 다른 의료기관 진료의뢰(안 별표 3, 안 별지 제12호 서식)
○ 기타 관련 법령 제·개정에 따른 개정(안 제2조, 안 제5조, 안 별표 2)
* 붙임 : 1.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일부개정(안) 1부.
2.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개정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