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질병관리청 신종감염병대응과-1943(2022.10.12.)
2. 질병관리청에서는 우간다 에볼라 수단바이러스병(SVD) 유행 확산 관련하여 우간다를 검역관리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관련 정보 및 에볼라바이러스병
실무대응지침(의료기관용)을 다음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에볼라바이러스 검역관리지역 : 콩고민주공화국(지속), 우간다(10.1 신규지정) - 다 음 -
○ 주요내용
- 검역관리지역 2개국(콩고민주공화국, 우간다) 지정에 따라 DUR-ITS를 통한 환자 여행력 의료기관 제공(시행 중)
○ 의료기관 요청사항
- 의료기관 내원자 중 우간다 여행력 확인 시, 위험노출력 확인 및 에볼라바이러스 감염 증상 등 감시 강화 요청
- 에볼라 의심 시 즉시 신고 당부
* 붙임 : 1. 질병관리청 공문 1부
2. 에볼라 수단바이러스병 관련 안내 1부
3. 제1급감염병 바이러스성출혈열 대응지침 1부
4. 에볼라바이러스병 실무대응지침(의료기관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