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15306(2022.11.9.)
2.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서는 「코로나19 예방적 항체주사제(이부실드) 투약 지침」 개정으로 투약대상 및 용량 등이 확대되었음을 붙임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추진일정) 11월 14일부터 투약용량 증량 및 재투약 시행
* 확대된 투약 대상자는 11월 9일부터 예약가능(당일투약 11월 14일~, 예약투약 11월 21일~)
나. (협조요청) 투약용량 증량을 고려한 물량 신청 등
* 붙임 : 1.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공문 1부.
2. 이부실드 투약지침 개정에 따른 협조 요청사항 등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