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일부개정 전문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108 게시일 : 2022-11-15

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료기기 이식 환자의 알권리 강화를 위해 자신에게 이식된 의료기기 관련 정보를 확인 및 제공받을 수 있도록 '환자 안전성정보 확인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환자 안전성정보 확인시스템(http://udiportal.mfds.go.kr/psi)

 

2. 이와 관련하여 동 시스템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스템 등록 및 이용방법에 대한 카드뉴스*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이를 관련 단체, 의료기관 등에 배포하는 등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s://www.mfds.go.kr > 법령/자료 > 홍보물자료 > 일반홍보물)에 게시

 

3. 아울러, 환자가 자신에게 이식된 의료기기 정보를 의료기관에 문의하는 경우, 각 의료기관이 해당 정보를 환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모션카드뉴스

             2. 카드뉴스

             3. 카드뉴스

             4. 카드뉴스

             5. 카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