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훈령 제203호
2. 상기와 관련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훈령 제144호, 2020.1.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 제3조 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보험공단”이라 한다)”로 하고, 제4조제2항 중 “심사평가원의 원장
(이하 “원장”이라 한다)”을 “보험공단의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1조, 제13조 중 “원장”을 “이사장”으로 하고, 제5조제5항, 제9조제2항 및 제12조 중 “심사평가원”을 “보험공단” 으로 한다.
- 붙임 : 1.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 설치·운영에_관한 규정」(훈령)일부개정
2.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일부개정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