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혁신진단기기정책과-3889(2022.10.17.)
2. 위 관련근거에 의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혁신의료기기 지정 검토와 동시에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 대상 여부 확인 및 신의료기술평가 등의 통합검토를 위해
일정기간을 정하여 지정 신청을 받고 이 경우 적용대상, 절차·방법, 제출자료 등을 공고하도록 하는
「혁신의료기기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였음을
대한의사협회로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개정고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 >법령·자료>법령정보>제개정고시등)에서도 열람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식약처 공문 1부.
2. 「혁신의료기기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부.
3. 「혁신의료기기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