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3558(2022.08.24.)
2. 위 관련근거에 의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료용 마약류 ‘ADHD치료제’ 및 ‘진해제’의 적정한 처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료용 마약류
‘ADHD치료제’ 및 ‘진해제’ 안전사용 기준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음을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 안전사용 기준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안내서/지침) 에서 확인 가능
- 붙임 : 1. 의료용 마약류 ADHD치료제 및 진해제 안전사용 기준 마련 알림 및 협조요청
2. 의료용 마약류 ADHD치료제 안전사용 기준
3. 의료용 마약류 진해제 안전사용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