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역환자안전센터로 지정(지정기간 : 2021. 7. 1. ~2023. 12. 31.)받아, 의료기관의 환자안전 인식도를 높이고, 환자안전사고의 신속 유기 ‧ 적인 보고 체계를
확립하여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 이에 환자안전사고*를 경험한 의료기관들이 대한의사협회 지역환자안전센터를 통 해 보다 원활하고 신속한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의 내용을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낙상 투약 오류 처방전 바뀜 등 경미한 사고를 포함하며 발생할 뻔했으나 발생하지 않은 근접오류도 환자 안전사고로 보고 가능함.
- 다 음 -
가. 요청사항 : 의료기관에서 경험하였거나 발생할 뻔한 환자안전사고 보고

나. 보고양식 : 붙임 참조(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 > 정보센터 > KMA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다. 보고처 : 대한의사협회 지역환자안전센터
[이메일 : kma917ps@naver.com, FAX : 02-796-4487]
라. 문의처 : 02-6350-6582 (담당자 : 박지연)
- 붙임 : 1. 환자안전사고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