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1952(2022.7.28.)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의료기관에서는 제1급 감염병을 진단한 경우 즉시, 제2급감염병 및 제3급감염병의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제4급감 염병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질병관리청에서는 코로나19 이외 법정감염병의 경우 법정 신고기한 을 지키지 못하고 신고가 늦어지는 사례가 일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감염병의 적시 대응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법정감염병 신고 교육·홍보 활성화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질병관리청 공문
2. 국가 감염병 감시사업 안내 리플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