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중앙방역대책본부-25122(2022.08.17.)
2.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제 사용 안내서(제8 판)」을 개정하여 붙임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로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지침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http://www.kma.org > 공지‧뉴스 > 코 로나19 등 감염병 종합게시판)에서도 열람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사항)
▲보건의료위기대응시스템 투약이력 보고 절차 삭제,
▲라게브리오 현탁액 사용 가능,
▲먹는치료제 투여 전 건강상태 자가점검표 수정 등 ※ 상세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중앙방역대책본부 공문 1부. 2.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 제8판 개정전후대비표 1부. 3.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서 제8판 1부. 4. [별첨]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 Q&A.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