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13345(2022.8.4.)
2.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서는 백신 수령시 소분상자에 부착된 “해동 후 유효기간”을 준수하여 줄 것을 각 지자체로 안내한바 있으며,
다음의 내용을 대한의사협회로 추가 안내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 이전에 국내 도입되어
허가조건과 동일하게 보관하고 있는 물량에도 유효기간 연장 변경허가* 사항과 동일하게 연장된 유효기간을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받았습니다.
* 유효기간 연장 변경허가(식품의약품안전처): 화이자 (9→12개월,'22.5.13), 모더나(7→9개월, '22.3.4)
** 품질검사성적서, 안정성시험자료, 해외(EMA, FDA) 허가관련 자료 등 동일한 품질의 제품임을 입증하는 자료 제출

○ 이에, 백신 수령시 필히 소분상자에 명시한 유효기간을 확인하시어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 붙임 :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