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에서는 「2022 국가결핵관리지침」 배포('22.1.1) 이후 추가ㆍ변경되어 시행중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동 지침의 일부를 수정ㆍ배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DF 파일만 제작하여 누리집 전자파일 게시(질병관리청 누리집, 결핵ZERO 누리집, 질병보건통합관리 시스템 내 공지), 별도의 인쇄본 미제작
※ 주요개정사항
가. 사례관리(58쪽) : 맞춤형 사례관리 사업 관련 취약성 평가 설문지 보완
나. 입원명령(78쪽) : 입원명령 실시 권고 및 해제 기준 변경에 따른 본문 수정
다. 외국인관리(121쪽) : 중점관리대상자 등록 시 귀국으로 인한 치료 중단일 경우
출입국 여부 확인을 위한 행정절차 명시
라. 역학조사(207쪽) : 서식 누락본 추가, 진행 완료한 사항 반영
마. 기타 : 문구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