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32842호, 2022. 8. 2.)
2. 보건복지부는 처방전 대리수령자의 범위 확대, 환자의 권리 등 미게시 한 경우
과태료 개별기준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한의사협회에서 의료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안내해온바,
이를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주요내용
○ 처방전 대리수령자 범위에 장애인 거주시설 근무자 추가(제10조의2 4의2. 신설)
○ 환자의 권리 등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별표 2)
- 1차 위반: 30만원, 2차 위반: 45만원, 3차 이상 위반: 70만원
* 붙임 : 1. 의료법 시행령 본문 1부.
2. 의료법 시행령 [별표 2] 1부.
3. 의료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1부.
4. [참고] 환자의 권리와 의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