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환경부 폐자원관리과-2557(2022. 8. 5.)
2. 위 관련근거에 의거, 환경부에서는 의료폐기물 인계·인수과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배출자 인증방법을 배출자 카드 인식에서 비콘태그* 인식방법으로 변경 하였습니다.
* 휴대용리더기를 통해 배출자 정보가 자동으로 인식되도록 하는 장치
※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한 의료폐기물의 인계·인수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 고시 제2022-68호)」
3. 이에, 의료폐기물 배출자는 고시 시행일(‘22. 10. 1.) 이전에 비콘태그를 구매·설치하여야
적정한 배출자 인증을 통해 의료폐기물 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는바,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의료폐기물 배출자가 빠른 시일 내 비콘태그를 구매·설치할 수 있도록
동 사항을 적극 안내할 것을 요청해온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비콘태그 미설치 시 폐기물 인계·인수 작업 불가(시행일 : ‘22. 10. 1.)

※ 문의처 : 한국환경공단 032-590-4262~3/4276~8/4268/4265
* 붙임 : 환경부 공문 및 붙임자료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