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손실보상)에 의거하여, 코로나19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확진자 발생‧경유로 인해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폐쇄,
업무정지, 소독명령 조치되거나 의사가 입원‧격리로 휴업한 경우 발생한 요양기관의 손실을 관련 지침에 의거하여 보상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최근에는 지자체에서 역학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어 실제로는 확진자가 경유하여 의사가 입원‧격리로 휴업한 경우가 발생한 요양기관이 손실보상을
신청하면 일부 지자체에서 확진자를 특정하지 못하는 등의 입증 불가로 인해 의료기관의 손실보상을 접수받지 않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의료기관 손실보상의 폭넓은 인정과 함께 청구 행정 업무가 지자체 및 심평원을 통해 유기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코로나19중앙사고수습본부의 안내와 점검을 공식 요청하였습니다.
3. 이에, 코로나19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확진자 발생‧ 경유 확인 절차를 다음과 같이 지자체에 안내하고 원활한 청구가 될 수 있도록 독려하였음을
대한의사협회로 밝힌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확진자 발생‧경유 확인 절차
➀ 의료기관‧ 약국에서 확진자(의심자) 명단을 지자체에 제출
➁ 지자체에서 확진자 확인하여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에 등록
➂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요양급여비용 청구내역 등 확인
※ 손실보상 세부산정 방식 및 작성서식은 붙임#1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서식 : 붙임#1의 P.78~88 참고
* 붙임 : 1. 코로나19 손실보상 업무안내(제10판) 1부.
2. 지자체별 손실보상 담당자 연락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