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28928(2022.7.19.)
2. 코로나19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최근 코로나19 감염이 재확산되면서 PCR 검사 우선순위 대상자가 신속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PCR 우선순위
검사대상자*'도 호흡기 환자진료센터에서 본인부담 없이 PCR검사 가능함을 다음과 같이 대한의사협로 안내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① 만 60세이상 고령자, ② 의료기관 내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 ③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④ 신속항원‧응급용 선별검사 양성자(단,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는 제외


* 붙임 : 1. 코로나19중앙사고수습본부 공문 1부.
2. PCR 검사 우선순위 및 증빙자료 예시 1부.
3. 코로나19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