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의료기관 내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사례 안내 및 방역수칙 준수 요청(보건복지부)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356 게시일 : 2022-08-08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4251(2022.7.15.)

 

2.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기관 내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 위반으로 인한 신고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을 다음과 같이 알리며, 감염 위험이 높은 의료기관

    종사자와 방문객 등이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배포한 「코로나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지침을 준수하고, 방역 수칙을 위반하지 않도록 요청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사례

         - 한의원 방문객이 마스크 미착용 상태로 쉬지 않고 대화를 하고 있어도 직원이 제지하지 않아 신고

         - 산부인과 조리사가 마스크 미착용 상태로 침을 튀기며 대화하고, 국자에 입을 대고 간을 보면서 조리하여 위험

 

* 붙임 :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제2판)(20220308)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