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513 게시일 : 2022-08-05

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라, 식품 의약품안전처장이 마약류의 오남용 등 우려로 인하여 마약류의 취급·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정하고자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식약처 고시)’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제정 고시한 바 있습니다.

      ※ 해당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치료를 위하여 사용이 필요하거나 의학적 타당성 등이 있다고 확인된 경우는 조치의 예외로 인정

 

2. 이와 관련하여 최근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졸피뎀, 프로포폴, 항불안제 및 진통제의 오남용 조치기준을 미준수하여 불이익을 받는 회원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되고 있는바,

    아래와 같이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사유’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붙임 : 1.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제정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