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마약성 진통제 옥시코돈 안전사용 안내서 마련 알림 및 협조요청(식품의약품안전처)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852 게시일 : 2022-08-05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3009(2022.07.18.)

 

2. 위 관련근거에 의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마약성 진통제인 ‘옥시코돈’의 안전한 사용을 지원하고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약성 진통제 옥시코돈 안전사용 안내서(의사용/환자용)」를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음을 알려오며, ※ 동 안내서는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자료실 → 매뉴얼/ 지침)에서도 다운로드 가능

 

3. 옥시코돈 등 마약류 진통제는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약물임을 인식하시고,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안전사용 기준’을 준수하여 중등도 이상의 심한 통증이 있는 환자에게만 신중히

    처방·사용하도록 대한의사협회로 안내를 요청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옥시코돈 등 의료용 마약류의 과다 중복 처방 등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사는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data.nims.or.kr)’을 통해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며, 투약 내역 조회 결과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에 따라 마약류의 처방 또는 투약을 하지 않을 수 있음을 함께 안내 부탁드립니다.

 

 

 

 

 

 

 

- 붙임 : 1. 마약성 진통제 옥시코돈 안전사용 안내서 마련 알림 및 협조 요청

             2. 마약성 진통제 옥시코돈 안전사용 안내서(의사용)

             3. 마약성 진통제 옥시코돈 안전사용 안내서(환자용)

             4.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안전사용 기준(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