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7839(2022.07.05.)
2.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의료기기 제조업체 ㈜세라젬의 ‘개인용초음파 자극기(허가번호: 제허20-57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매중지, 회수 및 회수사실 공표 명령하였음을 붙임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판매중지 대상 : 개인용초음파자극기(제허20-57호)
나. 회수 등 명령 대상
다. 명령일자 : 2022.07.05.
- 붙임 : 1. 의료기기 판매중지. 회수 및 회수사실 공표 등 명령 알림[(주)세라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