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2692호(2022.06.29.)
2. 위 관련근거에 의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료용 마약류의 과다·중복처방 방지를 위하여 의사가 진료 시 오남용 의심환자의 투약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운영하고
있으며, 동 정보망의 사용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처방소프트웨어와의 연계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최근까지 추가적으로 연계 완료된 처방소프트웨어가 있어 현 재 기준의 연계 목록 26종(붙임1)과 각 사용가이드(붙임2)를 우리협회로 알려온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의료용 마약류 의료쇼핑방지정보망 사용 관련 안내(추가)
2. 의료쇼핑방지정보망과 연계된 처방SW 목록
3. 마약류의료쇼핑방지정보망 연계소프트웨어별 사용가이드(21개 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