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의료기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령 공포 알림(식약처)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242 게시일 : 2022-07-26

1. 관련근거 :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5288(2022. 7. 19.)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5338(2022. 7. 20.)

2. 위 관련근거에 의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료기기 책임보험 가입제도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의료기기법」이 개정('21. 7. 20.)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시점 명확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기 위하여

    「의료기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붙임과 같이 공포됨을 대한의사협회로 알려온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개정법령은 식약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 시행령, 시행규칙)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식약처 공문 및 붙임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