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12240(2022.7.6.)
2.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서는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는 의료기관에서 백신 바이알 당 인원수 부족 등을 이유로 접종 당일 사전에 예약한
예약자에게 접종예약 취소를 통보하는 사례와 관련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예방접종 대상자의 불편을 방지하고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사업
지침 위탁의료기관용(2판) 중 사전예약 대상자 접종 백신 관리 관련 일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예약된 접종에 대한 지침 추가
- 코로나19 백신 1바이알 당 허가 사용 접종분을 고려하여 백신 폐기율 최소화와 안전한 예방접종 추진
(단, 사전예약된 접종대상자에 대해서는 잔여백신 당일접종 예약 등으로 백신 바이알당 접종 가능 인원이 확보 되지 않은 경우에도 사전예약 일정에
따라 예방접종 실시)
※ 바이알당 접종 인원수가 채워지지 않고 접종하더라도 백신 배정에 불이익이 없으며, 필요한 백신 물량은 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하여 정기적으로
배송하고 있음
(코로나19예방접종등록시스템 접속 후 '백신요청관리' 메뉴에서 입력)
○ "폐기량 최소화를 위해 예약자와 협의하여 예약일정을 탄력적으로 조정" 관련 문구 삭제
- 사전예약된 인원이 적다고 예약 취소를 권하거나 접종일정을 다른 날로 옮기도록 권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
* 붙임 : 1.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사업지침 위탁의료기관용(2판) 일부 개정(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