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질병관리청 신종감염병대응과-1205(2022.7.5.)
2. 질병관리청에서는 국내 원숭이두창 환자 첫 발생으로 「감염병 재난 위기관리 표준메뉴얼」에 따라 감염병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격상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원숭이두창 (의심)환자 내원 시 의료기관의 신속한 의료대응 및 추가 전파 방지를 위한 ‘원숭이두창 안내서(의료기관용)’를 붙임과 같이 제작하여
대한의사협회로 배포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허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질병관리청 공문 1부.
2. 원숭이두창 안내서(의료기관용) 1부.
3. [별첨1] 원숭이두창 치료제 사용 안내서 제1판(의료기관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