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65호(2022. 6. 30.)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225호, 2020. 9. 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하여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
- 현지조사 대상 선정 후 현지조사 전에 폐업한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위반 행위도
직권으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처분의 적정성 확보 및 실효성을 제고 하고자 함(안 제2조 제2호 다목)
* 붙임 : 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65호(2022. 6. 30.) 1부.
2.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