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 관련 협조 요청(식품의약품안전처)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215 게시일 : 2022-07-06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2536(2022.06.16.)

 

2.  위 관련근거에 의거, 최근 경찰 수사 결과 10대 청소년이 자신 또는 타인 명의로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아 SNS를 통해 판매·구입하는 위법행위가 다수 확인되었음이 언론보도 된 바 있습니다.

     *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 기준’을 따르지 않고 환자(16세 미만 청소년) 요구만 으로 4일 이내에 연속하여 2차례 150정(1차 60정, 2차 90정) 처방한 사례 확인

 

3. 이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마약류 식욕억제제는 남용 및 의존성이 높은 약물로 신중한 처방 및 사용이 필요하며, 특히 어린이·청소년*에게는 사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는바,

    * (연령금기) 단일제: 16세 이하, 복합제: 18세 미만

 

4. 약류 식욕억제제 처방 시에는 반드시 환자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고, 붙임의 안전사용 기준을 준수하여 줄 것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협조 요청

             2.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