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3463(2022.6.10.)
2. 현행 의료법상 음압격리병실은 1인1실이 원칙이나, 코로나19 전국 유행에 따라 제32차 적극행정지원위원회(2020.12.10.) 결정을 준용하여 한시적으로 음압격
리병실을 다인실로 허용(2020.12.30.)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는 최근 일반의료체계의 전환 및 코로나19의 재유행 등을 대비하여 한시적으로 다인실이 허용된 음압격리병실에 대하여
다음의 조치를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에 안내하고, 의료기관에서 음압격리병실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를 협조 요청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