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질병관리청 신종감염병대응과-982(2022.5.30.)
2. 질병관리청에서는 2022년 5월 이후 이례적으로 원숭이두창이 풍토병이 아닌 국가(유럽 중심)에서 발생하여 국내 유입에 대비하기 위한 ‘원숭이두창 의심환자 진료 시 주의사항 및 신고’
안내자료를 붙임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로 배포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질병관리청 공문
2. 원숭이두창 의심환자 내원 시 의료진 주의사항 및 신고방법
3. 원숭이두창 의심사례 신고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