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734(2022.5.4.)
2. 의료기관평가인증원(중앙환자안전센터)에서는 유사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환자안전 정보제공지를 재환류하고자 함을 다음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목적 : 환자안전 정보 재확산을 통한 유사 환자안전사고 예방
나. 주요내용 : 분무요법(Nebulizer Therapy) 투약 관련 안내 (붙임 참조)
다. 게시위치 :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포털(www.kops.or.kr)
- 붙임 : 1.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공문
2. [환자안전 정보제공지] 분무요법 투약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