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마약류제도지원팀-414(2022.04.15.)
2.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로 지정되어 마약류통합관리시 스템 및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에 대한 교육을 수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마약류취급의료업 자(병·의원, 동물병원),
마약류소매업자, 마약류도매업자를 대상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변경사항’, ‘마약류 처방전 발급 시 유의사항’, ‘마약류 취급보고 데이터 활용’ 등 의 내용에 대해 상반기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고자
이에 대한 안내를 요청하는 공문을 붙임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온 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