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수가 및 적용기준 추가 안내(질의답변)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167 게시일 : 2022-05-06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968 (2022.4.14.)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수가 및 적용기준에 대해 추가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1.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수가 및 적용기준 추가 안내
  • 2.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수가 및 적용기준 안내 추가 질의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