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615(2022.4.15.)
2.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는 '욕창으로 인해 환자에게 심각한 위해 발생' 주의경보가 발령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목적 : 환자안전사고 정보 및 재발방지대책 등 관련 정보 공유
나. 주요내용 : 욕창으로 인해 환자에게 심각한 위해 발생(붙임#2 참조)
다. 게시위치 :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포털(www.kops.or.kr)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