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중앙방역대책본부-14828(2022.04.24.)
2.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3판을 붙임과 같이 개정함을 대한의사협회로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 침 명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3판
나. 개정사유 :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감염병 등급 조정(1급→2급) 등 변화된 코로나19 대응체계 반영
다. 시 행 일 : 2022. 4. 25.(월)
* 붙임 : 1. 중앙방역대책본부 공문 1부.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3판 개정전후대비표 1부.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3판 1부.
4. (서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3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