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중앙방역대책본부-14434(2022.4.20.)
2.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 발표'에 따라 일반 의료체계로의 단계적 전환과 연계하여 개인보호구 지원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함을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중앙방역대책본부 공문 1부.
2.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방역물자 지원 변경(안) 1부.
3. 코로나19 대응 방역물품 지급기준 및 절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