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중앙방역대책본부-18370(2022.4.13.)
2.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기 배포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제12판 중 일부 수정 내용을 붙임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로 송부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응급용 선별검사 양성결과 확진인정 기간 연장
* (기존) '22.3.14.~'22.4.13. → (변경) '22.3.14.~'22.5.13.
* 붙임 : 1. 중앙방역대책본부 공문 1부.
2. 코로나19 대응 지침(지자체용)제12판_개정전후대비표(신속항원검사,응급선별검사 확진인정 연장 관련) 1부.
3. 코로나19 대응 지침(지자체용)제12판_본문 (신속항원검사,응급선별검사 확진인정 연장 관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