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중앙방역대책본부-13058(2022.4.8.)
2.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제 사용안내서(제6-1판)」을 개정하여 붙임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로 송부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 제6-1판 개정전후대비표 1부.
2.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 제6-1판 1부.
3. [별첨]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 Q&A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