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503호(2022.3.22.)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시행과 관련하여 첨부의 내용을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는 반드시 의사의 진찰 후 유증상자 및 의사의 소견에 따른 코로나19 의심 환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하여야 함
* 붙임 : 1) (복지부 공문)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시행 관련 협조 요청 공문 1부.
2)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양성 시 후속절차 추가 질의답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