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6902(2022.3.21.)
2. 코로나19예방접종추진단에서는 요양병원 등에 자체접종 물량으로 배송된 2월4주차(2.21일~25일) 배송 화이자 백신의 유효기한 만료일이 3.22~26 기간 중 도래 예정임을 안내하며,
3. 요양병원·시설 등에 대한 추가접종 시행 이후 확진자 및 격리자 급증으로 인해 요양병원·시설 등의 추가접종 대상자 감소 및 접종일정 차질 등이 발생함에 따라 백신 유효기한 만료 전
자체소진 또는 지자체 내 타 접종기관 전환배정을 요청한 바 있으나, 자체소진 및 전환배정이 어려운 지자체의 경우는 유효기한 만료 백신이 사용되지 않도록 관할 접종기관으로 하여금
백신 유효기한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하는 한편, 유효기한이 만료된 백신은 관련 지침에 따라 폐기될 수 있도록 대한의사협회로 협조요청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폐기 관련 지침) 접종기관은 보관 중인'해동 후 유효기한 ’ 경과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실 및 처리계획을 보건소에 유선으로 보고하고, 백신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자체 폐기한 후 보고경로에 따라 보건소로 폐기결과보고서 제출 ☞ 보고경로 : 접종 기관(유선, 폐기 후 폐기결과보고서) → 보건소(폐기결과보고서) →
질병관리청(유통재고관리팀 kdcavd@korea.kr)
* 관련 지침은 ‘코로나19 백신의 처리 절차 안내’(대의협 제0641-13119호, 2022.1.27.) 참조
* 붙임 :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