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코로나19 전담병상 자체수용 자체 기준 조정 안내(코로나19중앙사고수습본부)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106 게시일 : 2022-04-28

1. 관련근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12006(2022.3.14.)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기존 입원중 확진자(코로나19 무증상, 경증, 중등증)은 기존 자체 수용이 허용되었으나, 22.3.16(수)부터는 자체수용 허용 기준

   에서 삭제됨을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왔습니다.

 

3. 이에 따라, ‘입원중 확진자(코로나19 무증상, 경증, 중등증)’은 코로나19 전담병상으로 전실 없이 재원중인 일반병상에서 치료하며, 다만 입원중 환자가 코로나19 중증으로 음압

    병실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병상반에 병상배정을 요청하여야 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 공문 1부.

             2. 코로나19 전담병상 자체수용 기준 조정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