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방법 지침 안내(식품의약품안전처)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317 게시일 : 2022-04-20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2739(2022.03.23.) 2. 위 관련근거에 의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과 관련하여 검사방법 등과 관련한 지침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대한의사협회로 알려온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문)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방법 지침안내 2. 식품위생 종사자 건강진단 업무처리 지침 [붙임1] (공문)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방법 지침안내.pdf (다운로드 : 131회) [붙임2] 식품위생 종사자 건강진단 업무처리 지침.hwp (다운로드 : 413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