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방법 지침 안내(식품의약품안전처)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317 게시일 : 2022-04-20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2739(2022.03.23.)

 

2. 위 관련근거에 의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과 관련하여 검사방법 등과 관련한 지침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대한의사협회로 알려온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공문)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방법 지침안내
  • 2. 식품위생 종사자 건강진단 업무처리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