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1015(2022.03.07.)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우리협회와 함께 의료현장에 적용 가능한 의료용 마약 류 적정 처방·사용기준(‘안전사용기준’)과 마약류의 오남용 등 우려로 인하여 마약류의 취 급·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세부기준 (‘오남용 조치기준’) 마련 등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 고 있는바,
3.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해 상기 기준에 대한 적극적 안내 및 의료용 마약류 처 방 시, 환자분들께 복용 후 예상되는 이상반응에 대해 사전 안내를 요청해옴에 따라,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의료용 마약류 복용으로 인한 이상반응을 알게 된 경우 한국의약품안전 관리원(☎1644-6223)에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환자분들께도 한국의약품안전 관리원에 신고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예방 등 협조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