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중앙방역대책본부-9581(2022.3.14.)
2.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코로나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제2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제12판) 개정 시 전신보호복이 삭제되는 등 개인보호구 권장사항
변경됨에 맞추어 지원품목을 조정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내용) 전신보호구(레벨D), 덧신 ⇒ <삭제> / 속장갑, 겉장갑 ⇒ 단일 장갑
3. 아울러, 기존 안내드린 「코로나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제2판)」 ※ 및 「코로나바이러스가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제12판)」을 붙임과 같이 재안내드리오니, 업무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에서는 코로나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제2판)과 관련하여, 기존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급성기 의료기관 방역관리 강화방안” 지침을 폐지하고,
이를 갈음하여 활용해 줄 것을 안내해온 바 이를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중앙방역대책본부 공문 1부
2. 코로나19 대응 방역물품 지급기준 및 절차 1부.
3. 코로나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제2판)(2022.3.8.) 1부.
4. 「코로나바이러스가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제12판)」(2022.3.14.)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