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및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 지침(제2-1판) 배포 알림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107 게시일 : 2022-03-29

1. 관련근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12174(2022.3.14.)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및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전문가용)신속항원검사 양성으로 확진되는 경우,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및

    호흡기전담클리닉 검사치료체계 지침 제1판과 동일하게 진찰료 등 외래 본인부담금은 발생함을 안내하며,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및 호흡기전담클리닉 지침(제2-1판)을 수정하여 

    붙임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로 배포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운영지침 관련 Q&A 수정본을 함께 첨부하오니 업무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 공문 1부.

             2. 호흡기 진료지정 의료기관 운영 지침(2-1판) 1부.

             3. 호흡기전담클리닉 검사치료체계 운영지침(2-1판) 1부.

             4. 주요 Q&A(질의응답집) (합본) 1부. 끝.